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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장승선경력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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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댓글 1건 조회 5,350회 작성일 19-12-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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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1년부터는 낚시어선 신고하려면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
기사입력 2019.11.27 11:00최종수정 2019.11.27 11:00
경제부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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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사진)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려면 선장의 승무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 같이 마련해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하위법령에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수 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된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근거도 신설했다. 낚시객의 경우 쓰레기를 수면에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시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탓에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 영업폐쇄 된다.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영업폐쇄 처분 기준은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내년 1월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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